주문
1. 원고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강원흥업지부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비적 피고 조합 소속의 조합원이다.
나. 강원흥업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하의 근로자 중 가입한 사람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었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강원지부 강원흥업노동조합(이하 ’강원흥업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2016. 4. 21. 강원흥업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예비적 피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예비적 피고 조합은 위 조합원들로 구성된 피고 지부를 산하기구로 두었다.
다. 원고는 2017. 3. 20. 이 법원 2017카합2007호로 피고 지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각 장부 및 서류’라 한다)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지부는 2017. 6. 9. 위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1.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감사)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