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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가합551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77,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공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1. 9. 25. 위 법원에 의하여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에서는 B 주식회사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 원고는 2010. 6. 17.경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1. 4. 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11. 4. 14. 피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1) 피고는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재개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291호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2. 위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집행관은 2011. 7. 29. 이 사건 가처분을 집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받고 고시문을 부착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의 가처분 취지를 공시하였다.

3) 피고는 2011. 8. 16., 2011. 8. 31., 2011. 9. 1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서울 송파구 E, F(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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