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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2 2014가단7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9.부터 2015. 5. 9.까지는 연 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0. 28.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변제기 2007. 10. 28., 이자 연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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