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4가단579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 5.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액 : 3,000만원, 변제기 : 500만원은 2005. 5. 31., 1,000만원은 2006. 5. 31., 1,500만원은 2007. 5. 31., 이자 : 연 24%)에 기한 대여원리금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