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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16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9.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3. 19.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이율 연 28%, 변제기 2011년 2월 말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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