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어 머리를 백미러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목을 졸랐으며 그로 인해 차량 백미러에 수차례 머리가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곧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③ 위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 자가 같은 날 팔꿈치의 타박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백미러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