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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2고정174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09: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퇴거불응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내 돈 내 놓으라고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4. 06:20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104동 14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 위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10분간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112신고처리내역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12. 6. 24. 06:17경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C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C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린 후 C이 방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현관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짐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한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도 112에 신고하여 출동을 부탁한 사실, 경찰은 06:24경 출동하여 피고인과 D 측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파출소로 동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집 안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 시간 쌍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기다라고 있었던 상황인 점, D이 피고인에게 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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