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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6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2:05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7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구토를 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는 등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8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번 요추체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현장 택시사진 및 피해 부위촬영사진, CCTV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한 적이 없고, 서로 가방끈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적은 없다.

피해 자가 행사한 그 정도의 유형력은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막무가내로 잡은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택시에 구토를 하고 내렸기에 피고인에게 택시비와 구토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비만 주고는 그대로 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에게 밀려 몇 번 넘어졌고, 계속 자리를 떠나려고만 하는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고 끌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택시에 구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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