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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2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동 소재 꽃바위 문영관숙소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03:2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우정사거리 신호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내라며 몸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한 대 차고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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