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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단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채 피해자의 하차요구도 거부하고, “씹할 놈아, 죽고 싶냐”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경음기를 수회 눌러대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41세), 피해자 H(44세)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냐, 병신 새끼야, 니네들 모가지 짤릴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부 구순의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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