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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4고정6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를 엿보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F 등 4명과 동네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건수를 채우려고 그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2013. 9. 22. 03:20경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G 등 5명과 H, I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건수를 채우려고 그러느냐, 씨발,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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