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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단5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3.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15에 있는 '장군감자탕'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순경 C에게 “경찰관 너 이 씨발새끼는 뭔데 지랄이야, 그까짓 벌금 내면 되지, 개좆같은 병신같은 게 깝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지구대로 인치되자, G,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C에게 "경찰관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 개같은 놈아, 지랄하지마, 병신아, 너 나중에 나와서 죽여 버릴거다, 대가리 썩어빠진 새끼 재수없는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피해사진(피해자)

1. 고소장

1. 내사보고(동영상 녹화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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