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3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D(20세)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는바, 위 폭행 신고를 받고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G가 112 신고를 한 폭행 피해자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F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