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안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으로부터 지하철 운행이 끝났으니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설명받자, 역무원,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그럼 신분증을 내봐 개새끼야, 이런 어린 새끼가 무슨 경찰이라고, 경찰서 가자 씨발놈아, 경찰이 도망 가냐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출동한 경장 C(32세)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돌아가자 계속 쫓아 와, 경장 C의 몸을 밀치면서 “이러니까 경찰관이 욕을 먹는 거야, 경찰 못 때릴 줄 알지 병신, 병신 같은 놈들, D 정부가 이런 거야 결국”이라고 말하고, 경장 C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