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96]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6-12, 현대홈타운 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으로부터 대리운전요금 20,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C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C에게 다가가 시비하려다가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15]
3. 피고인은 2014. 9. 24.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6-12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205동 앞 주차장에서 약 1~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6]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H,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간이진술서
1. 지구대 cctv 녹화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진술서 작성 당시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과 H의 진술서 기재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잡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