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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7.21.선고 2016고합97 판결
2016고합97특수존속협박·(병합)치료감호
사건

2016고합97 특수존속협박

2016감고4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주①① ( 64년생, 남 ), 무직

검사

권슬기 ( 기소 ), 김은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6. 7.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2. 14 : 30경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주○○ ( 76세 ) 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 증 제1호,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 을 꺼내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씨발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씨발 놈의 새끼 " , " 이것 못 봐 ", " 이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 "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도 없다 .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점퍼 안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가 칼을 감추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마을회관까지 피해자를 쫓 아와서 마을회관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을회관까지 피해자를 쫓아온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을회관까지 쫓아오지 않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밖에서 피고인의 남동생 ( 피해자의 막내아들 ) 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와 " 이거 못 보냐 " 라고 말하며 칼을 안주머지에서 꺼낸 다음 책상 위에 놓고 피해자에게 " 죽여버린다 " 라고 말하였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집에 크게 소리를 내면서 들어왔다 ' 라는 취지의 증인 이AA의 진술, '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칼을 가슴 쪽에서 꺼낸 후 피고인에게 다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 ' 라는 취지의 증인 주BB의 진술, ' 이 사건 일시경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책상 위에 칼을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그 칼을 감춘 다음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담장에 던져 숨겼다. 피고인이 가지고 온 칼에는 칼집이 있었는데, 그 칼집은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시 며느리와 손녀, 손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안에 있는 방에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오면서 소리를 크게 냈고, 아들과 함께 방으로 피신해서 문을 잠궜다 ' 라는 취지의 증인 이AA의 진술, ' 이 사건 당시 방 안에서 열린 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보았고, 그 후 어머니인 이AA과 남동생이 있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 라는 취지의 증인 주B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 이거 못 보냐 " 라고 말하며 칼을 안주머지에서 꺼낸 다음 책상 위에 놓고 피해자에게 " 죽여버린다 " 라고 말하였다 ' 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

2 ) 증인 주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칼을 가슴 쪽에서 꺼낸 후 피고인에게 다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이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누군가를 부르면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들어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칼이 자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일시 무렵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거나 휘두른 것이 아니고 이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협박을 한 것이어서 흉기의 사용방법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남용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상태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치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에게 " 모두 다 잡아서 사창가에 팔아버린다. 교도소에 여자 한 명 넣어줘라 다 따먹어버리게 " 라고 말한 점, ④ 피고인이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기명날인하는 란에 " 타칭 주①① " 이라고 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언행, 표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고, 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다음 치료감호집행을 받다가 2013. 8. 26. 치료감호집행이 가종료되었는데, 그 후 2016 .

2. 29. 위 가종료가 취소되어 현재 치료감호집행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치료감호집행 가종료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최장 약 13년 동안 치료감호의 집행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행 중인 치료감호를 감안하면, 그 집행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치료감호집행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 다시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 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2016고합97 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 · 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징역 1년 의견

2. 2016감고4 사건에 대한 평결

배심원 2명 : 청구인용 의견

배심원 5명 : 청구기각 의견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철한

홍승모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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