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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27.선고 2015고합371 판결
2015고합37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병합)치료감호
사건

2015고합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

해 ) (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

2016감고3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OOO ( 기소 ),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쇠망치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은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세가 있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 2015. 10. 13. 23 : 10경 서울 노원구 ○○로○○○길 ○○, OOO동 OOOO호 ( ○○ 동○○아파트 )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동 OOOO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 ( 69세 ) 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 ( 길이 : 30센티미터, 머리넓이 : 11센티미터, 증 제1호 )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및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

[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중 판시 쇠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진단서 ( 피해자 ), 정신감정 결과통보 ( 피고인 ) 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피해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환청, 판단력 저하,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현재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자 )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배심원 3명 징역 3년, 배심원 3명 징역 5년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청구인용 의견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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