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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경남 거창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D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장소까지 데려다 준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문을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놓아달라고 하자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자 112에 “경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나 때렸제. 더러운 놈아. 내 가만히 안 있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파손된 안경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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