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30. 09:1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54-9번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B이 운전하는 C 차량이 일방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자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봐달라고 하였으나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주민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가 위와 같이 B을 단속한 후 112순찰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손으로 열고 “경찰관이 단속을 할 게 그렇게 없나”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E가 이를 제지한 후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자 “씨발 것”이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E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초범인 점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