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 02: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제대로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와 말다툼하였고,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가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 문을 닫으려 하자 조수석 앞에 서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E가 제지하고 차량 문을 닫자 욕설을 하면서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고 발길질을 할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순찰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통합사건결과, 판결문 사 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직접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