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C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4. 3.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B은 2017. 5.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B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9. 18. 중소기업은행에 B을 대위하여 273,556,477원을 변제하였다.
다. B은 2017. 4.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09/727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7. 4. 5.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하여 D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8. 3. 이 사건 지분권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17. 4. 5. 이 사건 지분권에 설정되어 있던 2005. 12.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B,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1의 1, 2, 갑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4. 3.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