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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단220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C 출생)과 피고 사이에 2017. 11. 29.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9. ㈜D(대표이사 B)의 E은행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고, 소외 B은 이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D가 상환을 지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8. 16. E은행에 2억 9,7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은 2017.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99607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G호 시세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해행위의 성립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D의 대표로서 재정악화로 인한 보증사고의 발생 및 이에 따라 자신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에 따라 채무가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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