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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2 2020가단54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9. 10. 4.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9. 8. 25. 대출금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2. 18.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872,124,691원(= 원금 850,000,000원 이자 22,124,6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은 2019. 10. 4.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7.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 10. 7. 접수 제638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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