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만 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3. 3. 29. B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하였고, KEB하나은행은 B에게 2013. 4. 1. 1억 원을 대출하였다. 2) 2017. 5. 12.경 B의 원금변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5. 29.경 KEB하나은행에게 90,809,71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91,130,253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6. 10. 29.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1,000만 원에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8,4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도구청장, 해운대중앙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국신용정보원장, 주식회사 부산은행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