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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정42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5단지의 주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2013고정420] 피고인은 2012. 10. 9. 10:5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5단지 관리사무실 앞에서 아파트 670세대의 수도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후 관련 폐기물을 치우지 않아 공사업체 대표자와 이야기 도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2012고정2408]

가. 피고인은 2012. 9.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5단지 관리사무소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60세)가 “동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려가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목부위 찰과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44]

나. 피고인은 2012. 9. 23 18:02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36세)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E 15단지 아파트 현재 입주자 대표인 피고인의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보내 선동했다는 이유로 4차례 전화를 하여 “권총을 보내든 칼을 보내든 보낼게, 내가 서방파 행동대장이다. 일주일 전에 너는 죽어, 옥상에서 너 떨어뜨려 죽여버려 이 새끼야.”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정420]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의 폭력을 행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408]

라. 피고인은 2012. 10. 17. 09:40경 위 E아파트 15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50세)과 피해자 A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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