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5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아파트 128동 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29동의 대표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경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F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의혹의 제기하며, 새로 선정된 관리업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선정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청과 아파트 관리소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5.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서 전기과장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양식 파일에 제목 ‘주택법 위반 행정처벌 조치의 건’, 수신자 ‘수원시장’, 시행일자 ‘2012. 5. 25.’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 외 동별 대표자 12명이 주택관리업자 선정관정에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4)과 입찰공고 중 참가자격 ㉶를 무시하고 H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그 무효를 다음과 같이 입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수신자로 기재한 '관리권 인수인계 보류의 건'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은 안건을 결의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통보문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