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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5 2020고단242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의 동대표로 일했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위 아파트 재도장 등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동 동대표 C이 아파트 재도장 등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았으니 그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해임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지를 첨부해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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