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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8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를 벌금 각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주민이고, 피고인 A은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피고인 B은 동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들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희의 회장인 피해자 F와 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대립해 오면서 서로 각종 고소, 고발, 진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인천부평경찰서장에게 ‘E아파트 부패 척결을 위한 알림시위’라는 명칭으로, 개최일시를 ‘2014. 10. 9. ~ 2014. 11. 5.’로, 개최장소를 ‘E아파트 후문 좌우 인도’로, 주최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2014. 10. 9.경부터 위 아파트 후문에서 1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피해자가 2014. 9. 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과 그 판결문을 입간판에 부착하여 게시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위 아파트 후문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로부터 10여일 전 피고인 A, 피고인 C가 경기일보 기자 G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2012년 3월에 있었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된 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입찰에 참여시켰다가 이후 해당 업체가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그 입찰보증금 3,800만 원을 사후에 그 업체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는 취지로 제보하여 2014. 10. 22. 경기일보에 보도된 「H」라는 제목의 기사를 확대, 출력하여 피켓에 부착,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기자에게 제보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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