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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1979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0번째 줄의 “2011. 3. 6.경”을 “2011. 3. 7.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15번째 줄(“2014.” 부분)부터 16번째 줄까지를 “2014. 10. 14.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1의 라항(제3쪽 6번째 줄 이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취업규칙]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메트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이하 생략) 제50조(징계양정) 직원의 징계양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52조(징계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금의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징계양정기준)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0, 별표 10의 3, 별표 11 및 별표 12와 같다.

제43조(징계의 양정) ② 징계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직원상의 구현과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 (중략)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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