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6779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안전유리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이하 ‘제5 징계사유’라고 한다). 결국 <원고는 C시설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C시설 활성화와 매출증대를 위해 D 전시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사업계획 수립, 작품반입 및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시 종료 후 D 작품을 제공한 작가 측으로부터 전시되었던 D 1점이 분실되고, 2점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9. C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상벌규정, 사무위임전결내규, C시설 사무위임전결내규 등 중 이 사건 강등 처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법령과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벌규정(2010. 12. 28. 개정) 제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피고의 각종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 감사결과(내, 외)에 따라 감사의 건의가 있을 때 제8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징계란 견책 또는 감봉을 말하며, 중징계는 정직 또는 면직을 말한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면직(해임) ② 제1항에 의한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표2, 별표3호와 같다.

단 별표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감안, 양정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