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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합1198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1. 피고에 입사하여 검수원 등을 거쳐 전남본부 여수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해고 통보 피고의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9. 16.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9. 25. 위 해임의결에 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5.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3. 11. 28.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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