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2:00 경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반월동에 있는 당 굴공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였고 마침 그곳을 자신의 RV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자 자신의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쪽을 위 RV 차량으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 라. ”라고 말하자, “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달려와 자신의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있음에도 고의로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