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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7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에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를 타고 그전 불상자들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 신고를 하러 갔다.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하러 지구대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증인을 서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구대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십할놈아 니가 그러고도 택시기사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 하며, 택시 조수석 앞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차체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뒷 휀다 부분도 발로 1회 걷어 차 차체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302,716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성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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