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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21 2013고단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9:5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E(29 세) 가 친형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어 위 F이 그 대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복지회관에서 만 나 자초지종을 듣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대산복지회관 주차장으로 간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 형님’ 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왜 형님이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할 때 발로 차량 문을 1회 걷어 차 차량 문과 차체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끼이게 하고, ‘ 너는 죽어야 된다’ 고 말하며 위 과도로 차량 문과 차체에 끼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종아리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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