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2. 20:5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 일산 경찰서 C 팀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온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 씨 발년이 좆같나!
네 가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씨발 년 아!”, “ 여기 남자들 몇 명 따 먹었냐
섹스는 몇 번 했냐
가슴은 크냐
” “ 얼굴 보니까 침 질질 흘리게 생겼는데 섹스는 몇 번 해봤냐
”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일산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모욕 혐의사실이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왼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발로 그곳에 있던 책상과 선풍기를 걷어 차 책상에 있던 모니터와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발로 밟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1점, 내선 전화기 1점, 선풍기 1점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