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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1 2017고정9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23:12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 이 일을 마치고 들어와 내일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잠을 자자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9. 8.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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