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9:3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후, ‘정치 보복을 받고 있다.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오로지 경찰관들을 괴롭힐 생각으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고, 정치 보복 등 아무런 피해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귀찮다, 돌아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0. 18:2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82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에서, 다른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조수석으로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지구대에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의 신고자인 F, G가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어 태워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차 태워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21:3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E 순찰차가 피고인을 충격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하였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순찰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