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F과 망 G(2012. 1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이고, 피고 F은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4. 7. 접수 제15325호로 2011. 4.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3. 26. 접수 제12146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2. 10. 2. 접수 제42774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2. 11. 6. 접수 제48206호로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4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3. 26. 접수 제12147호로 피고 B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 4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46289호로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 3, 6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26355호로 피고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26357호로 피고 은행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 3, 5, 6, 7, 8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6. 27. 접수 제28202호로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6. 27. 접수 제28203호로 피고 조합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6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