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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4611
도시계획변경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 일원 71,681㎡에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고등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지설, 주차장,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되었다.

사업(사업 명칭 : ‘F공사’,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3. 12. 31.,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1. 22. 안산시 고시 G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2009. 1. 22.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부분을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0. 6. 4.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안산시 상록구 D 임야 24,271㎡, E 임야 19,21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은 100분의 66.6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 B은 100분의 33.4에 해당하는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0.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철회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자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토지보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7. 10. 20.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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