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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7 2015가단103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 A, B, C은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966㎡의 각 1/3 지분을, 원고 D, E은 안산시 단원구 G 전 185㎡의 각 1/2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4.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2010. 10. 1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4. 15. 수용재결을 거쳐 2013. 6. 17. 피고에 수용되었고, 2013. 8.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후 원고 A, B, C은 각 25,599,000원, 원고 D, E은 각 19,739,5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연녹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감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보전녹지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보전녹지임을 전제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자연녹지임을 전제로 한 보상금과 보전녹지임을 전제로 한 보상금의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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