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나58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38㎡와 D 임야 11,961㎡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12. 22. 사망하였는데, 자녀로는 피고(장남), 원고(차남), H(삼남), J(장녀)가 있다.

나. 망인은 2010. 1. 28.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2,099㎡를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F 대 235.4㎡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G 답 3,273㎡를 H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이하 ‘이 사건 제1차 유언’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I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0년 제118호). 다.

망인은 2011. 11. 17. 안산시 상록구 F 대 235.4㎡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위 합동사무소 증서 2011년 제1505호),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G 답 3,273㎡를 H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합동사무소 증서 2011년 제1506호, 이하 위 각 유언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유언’이라고 한다). 라.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2,099㎡는 2016. 12. 28. C 임야 138㎡와 D 임야 11,961㎡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18. 6. 20. 라.

항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제2차 유언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이 사건 제1차 유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철회된 유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