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5가합10076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부천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1) A는 2011. 3. 22.경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B 대 2,870.7㎡ 중 70㎡, 부천시 원미구 C 대 647㎡ 중 501㎡(이하 위 B 토지와 C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도로 및 광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다. 2) 부천시장은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7.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분에 도로 및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천시 고시 D)를 하였고, ② 2012. 4. 9.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면적 145.4㎡, 연장 32m인 도로(E) 및 면적 429.4㎡인 광장(F)을 신설하며, 위 도로 및 광장(이하 ‘이 사건 도로 및 광장’이라 한다)을 피고에 무상귀속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부천시 고시 G)를 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과정에 따라 실시된 도시관리계획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사건 도로 및 광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A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기존: 실시계획인가일 ~ 2012. 3.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12. 5.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도로 이 사건 각 토지 145.4 무상귀속 신설 광장 429.4 무상귀속 용지조서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권리자 권리관계 1 B 2,870.7 70.4 A ㈜동부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4건 2 C 647 504.4 A ㈜동부상호저축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