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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8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상속 및 분할 원고는 2014. 1. 23. 그의 부친 망 B으로부터 화성시 C(이하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임야 15,862㎡의 소유권 중 100분의 27.5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위 토지는 2017. 1. 19. C 임야 11,055㎡와 D 임야 4,627㎡로 분할되고, 위 C 임야 11,055㎡는 2017. 2. 22. C 임야 1,281㎡와 E 임야 9,774㎡로 분할되었으며, 위 E 임야 9,774㎡는 다시 2017. 4. 24. E 임야 8,668㎡와 F 임야 416㎡, G 임야 93㎡,, H 임야 164㎡, I 임야 80㎡, J 임야 56㎡, K 임야 297㎡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토지 양도 1) 원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에게 위 C 임야 11,055㎡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을, 2017. 5. 24. 위 F 임야 416㎡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의 일부인 100분의 9.653 지분, 위 K 임야 297㎡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의 일부인 100분의 11.7855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9.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게 위 D 임야 4,627㎡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 위 F 임야 416㎡ 중 원고의 100분의 17.847 지분의 일부인 416분의 47.7 지분, 위 J 임야 56㎡ 중 원고의 100분의 27.5 지분의 일부인 56분의 9.89 지분, 위 K 임야 297㎡ 중 원고의 100분의 15.7145 지분의 일부인 297분의 29.97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 1) 원고는 2017. 7. 14. 위 나.항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 중 원고의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보유기간(2014. 1. 23.부터 2017. 5. 28.까지) 중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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