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1381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정A ( 64년 , 남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태운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판결선고
2016 . 7 . 2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진장동 000에 있는 ' 00프라자 '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동차 렌트업체인 ' 0000 렌터카 ' 의 운영자 김B에게 상가 소유주인 유C의 사무실과 공 유부분인 4층 주차장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유C을 포함한 상가 소유주들로부 터 위 사무실 등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 상가소유주들의 인감증명 서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 피고인은 2012 . 9 . 25 . 위 00프라자 2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 울산 북구 진장동 000번지 203호 대상물에 대한 전세권설정에 대한 계약사항 일체의 행위를 정A에게 위 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임인 ( 소유자 )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 유C '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유C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유C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
나 .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 동 건물 4층 주차장 임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정A 에게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 컴퓨터로 유C 외 상가소유자 22명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위 인감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위 23명 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
다 .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 동 건물 138 , 139 , 140 , 141호 상가의 담보 설정에 대한 계약사항 일체의 행위를 정A에게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임인 ( 소유자 ) 란 에 검은색 볼펜으로 ' ( 주 ) * * 일렉콤 '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 * 일렉 콤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 * 일렉콤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유C 등의 명의로 된 위 위임장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
2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 0000 렌터카 울산지사 ' 지점장 김B과 위 상가 203호 사무실 및 4층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각 위임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김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 하여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반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