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3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토지의 소유자인 C,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설계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6.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 서울 성북구 B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A에게 위임합니다

’, ‘ 위임하는 자 C’ 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행 각서’, ‘ 서울 성북구 B 1/5 지분에 대하여 건축공사 계약 후 30일 이내 착공이 되지 않을 시 지분을 포기할 것’, ‘ 각서인 D’ 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 공 사명 근린 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공사장소 서울시 성북구 B’, ‘ 계약금액 1,750,000,000원’, ‘ 도급인 D’, ‘ 수급인 H, E’ 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위 항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