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양말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4. 15. 13:48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01371호와 제852773호로 상표등록(상표권자:루이비통)한 루이비통 문양으로 제작된 짝퉁 양말 74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4800호로 상표등록(상표권자:샤넬)한 샤넬 문양(반원이 교차하는 문양)으로 제작된 짝퉁 샤넬 양말 9켤레와 제0163562호로 상표등록(상표권자:버버리)한 짝퉁 버버리 양말 9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