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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3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양말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4. 15. 13:48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01371호와 제852773호로 상표등록(상표권자:루이비통)한 루이비통 문양으로 제작된 짝퉁 양말 74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4800호로 상표등록(상표권자:샤넬)한 샤넬 문양(반원이 교차하는 문양)으로 제작된 짝퉁 샤넬 양말 9켤레와 제0163562호로 상표등록(상표권자:버버리)한 짝퉁 버버리 양말 9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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