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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남대문시장 노점에서 불상자로부터 미합중국 “더 폴로 / 로렌 캄파니, 엘.피.“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양말, 버선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한 별지 기재 표장(등록번호 D)이 임의로 표시된 양말 223점, 덧버선 74점 합계 297점을 구입한 후 2013. 11. 21. 12:20경 위 ‘C 문구점’에서 위 문구점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양말, 덧버선 297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록상표관련 특허청 특허정보넷 검색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샘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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