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47]
1.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18012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55개 및 가짜 루이비똥 명함지갑 2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노점에서 4개의 상표권자들의 6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등 합계 11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157]
2. 피고인은 2013. 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59471호)한 루이비똥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지갑 140개,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309448호)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지갑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장소에서 20개 상표권자의 27개 등록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장지갑 등 합계 49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사본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4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