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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3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찌(GUCCI), 샤넬(CHANEL), 버버리(BURBERRYS)의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중구 B 주변 주차장 앞 노점에서 위 상표권자들의 허락 없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루이비똥 머플러 15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머플러, 양말 등 총 237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총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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