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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제3조 제1항” 다음에 “제2항 단서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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